청주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시 고려할 점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12-06 15:00 수정일 2017-12-06 15:00 발행일 2017-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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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의견을 합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재판이혼에 비해 빠르게 해결하지만, 재판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혼 이후의 삶은 제2의 인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인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과 유책 배우자, 가장파탄의 원인, 각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문제로 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이 좋다.

먼저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 후부터 생성된 재산부터 이혼성립 시기까지의 재산으로 보고 있다. 부부 당사자의 명의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했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이 인정되었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진행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다.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주된 요인이라면 외도를 저지른 당사자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도 이혼소송에서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보통 이혼위자료는 통상적으로 3,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상향되거나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 어떻게 주장하고 증거를 확보해서 입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거나 유흥비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춰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주이혼변호사는 증거 확보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 자체의 효력을 판단해 의뢰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재판부에 위자료 지급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금액 책정은 유책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

하랑 법률사무소의 정일순 변호사(2011년 가사전문변호사 취득)는 "이혼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소송의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행복을 위해 선택한 이혼이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고, 재판상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불가능한 판례들도 많아 원활한 이혼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하랑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문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적합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