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 반도체까지 확산되나…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특허침해 조사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7-12-03 14:42 수정일 2017-12-03 17:19 발행일 2017-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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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앞서 삼성·LG 등 국내 제조업체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을 마련한데 이어 통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이다. 조사대상에는 SK하이닉스 한국 본사와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SK하이닉스 아메리카, SK하이닉스 메모리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업체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특허 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배제명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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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SK본사 모습. (연합)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하는 조항이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9월에도 SK하이닉스가 서버용 D램 모듈 제품인 RDIMM 및 LRDIMM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C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압박 움직임이 반도체까지 확대될 기미를 보이는 점에 대해 특히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현재 ITC는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심의도 진행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시스템 전문업체인 테세라는 삼성이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기술과 관련된 미국 특허 2건(특허 번호 695만4001 및 678만4557)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이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