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LED광고판·CCTV 미끼로 할부거래 사기 발생…주의 요망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2-03 12:25 수정일 2017-12-03 12:25 발행일 2017-12-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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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자영업자에게 LED광고판이나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며 할부거래를 하도록 한 뒤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광고·판촉용 영화할인권을 횟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000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할부금 6만5000원 중 6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 2개월만에 잠적했다. 이후 캐피탈사는 6만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 227만5000원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업자가 영세사업자를 사기대상으로 삼고 LED전광판이나 CCTV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을 준다는 식으로 현혹한 뒤 공짜심리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행위를 위해 물품을 사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따.

금감원 관계자는 “‘이벤트 당첨’, ‘우수회원 혜택’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사실상 공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렌탈계약서,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 각서 등을 작성해 주며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 측은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2~3년)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 구매자(사업자)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평판,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