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등장한 이복 형제, 상속분 주장한다면 대처 방법은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12-01 15:49 수정일 2017-12-01 15:49 발행일 2017-12-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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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재혼 건수는 4만 2000여 건으로 1980년 1만 2000여 건에 비해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동성이복 형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 형제가 한 가족을 이루는 경우도 흔해졌다. 관련해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형제 간 상속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 이복형제는 무조건 상속자가 되는가 

그러면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상속권을 주장하며 등장한 이복형제는 부모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복형제와의 상속 분쟁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동성이복·이성동복 형제 역시 부모 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갖는다. 부모가 생전에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법 상 법정상속 순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피상속인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4순위권자가 된다. 특히 동성이복·이성동복 자녀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등과 더불어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성이복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권을 갖는 건 아니다. 조인섭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 절차를 밟게 된 자녀 앞에 이복형제가 나타났더라도, 해당 이복형제가 피상속인과 법적 배우자 간 법적 자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설명한다.

■복잡한 상속 분쟁,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권익 보호

이혼, 재혼 가정이 증가하며 상속인들이 처한 문제도 더욱 복잡해지고 해결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때문에 상속권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면 상속 관련 지식을 갖추고 미리 대처 방안을 세워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상속설계를 받아 보는 것도 좋다.

관련해 조인섭 상속전문변호사는 “호적상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상속분을 주장하는 이복형제가 나타난다면, 기존 공동상속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한다”며 “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후 2년 안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인 조인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화여대 법학과 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상속, 이혼 등 가사법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속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조인섭 변호사는 “예기치 못한 상속 분쟁에 휘말려 상속 재산에 대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상속분쟁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뢰인에게 체계적인 법률 상담과 유리한 변론을 제시해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