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KB증권 기관경고 조치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30 20:03 수정일 2017-11-30 20:03 발행일 2017-11-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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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기관주의 및 기관경고의 조치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투자일임계약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면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부당권유의 금지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및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건의, 관련 임직원 정직~견책 조치를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KB증권(구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건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관련 임직원 감봉~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이날 조치된 의견은 향후 추후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