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마련"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29 11:51 수정일 2017-11-29 12:52 발행일 2017-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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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9일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방지하기 위해 부정 감면자 적발 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등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성실상환자가 더욱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유도책을 마련하고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연계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탕감되는 채무원금은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의 일문일답 요지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별도 소요예산은 없다.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민간 보유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비용은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인 출연 및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매입채권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매입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 참여여부, 기부 금액 등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 상황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의 기본 원칙은 “빚은 상환능력에 따라 갚아나간다”이며, 금번 대책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간 비교시)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을 10년 이상 & 원금 1000만원 이하로 한 이유는△그간 국회, 언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연체 10년 이상·원금 1000만원 이하’는 “소액의 연체로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은 채무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연체 10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신정원 연체정보 등록 해제기간인 7년을 넘어,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에 이른 점, “원금 1천만원”은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의 평균 채무원금 수준(1,094만원) 등을 고려했다. -연체 10년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구체적 기준은△ 원 채권기관에서의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으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와 채무 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채권이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법원이 개인회생 결정시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인정”하는 기준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임을 감안해 설정했다. -민간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 신청률 제고 방안은△장기소액연체자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주소불명 채무자가 많아, 신청접수를 시작해도 신청률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가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신청 접수시에는 생업 등으로 바쁜 서민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창구의 야간·주말운영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예정이다. -채무자가 신청했으나 금융회사 등이 채권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대부업자 규제 강화, 부실채권의 추심 및 매각 규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앞으로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토록 해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이 있는지△국민행복 기금 내에서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능력에 맞춰 상환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재산, 연령ㆍ소득ㆍ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90%까지 원금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국민행복 기금 외의 경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법원 개인 회생·파산 등으로 연계를 통해 추심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것이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중 실제 지원 예상규모는실제 지원 예상규모를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추심중단 및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현재 지원 예상규모를 산출하여 공개할 경우, 향후 대부업체 등의 채권 매입시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초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개시한 후, 신청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