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소송, 나홀로소송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11-29 14:01 수정일 2017-11-29 14:01 발행일 2017-11-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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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때문에 소송과정에서의 치열함과 쌍방에 대한 악감정의 정도는 다른 어떤 이혼사유와도 비교할 수 없다.

또한 2016년에 이혼한 부부 10만7328쌍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한 사건은 7,564건으로 과거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는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더 이상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없게 되어, 차선책으로 배우자나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으로 나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들통 난 경우, 배우자는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기도 하고, 아내․남편은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나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로인한 상처가 워낙 깊이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이혼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경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촉’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추궁하게 되는데 이처럼 섣부르고 감정적인 대응은 배우자로 하여금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으로 부터 의처증환자로 매도당할 수도 있고, 별거 중이라면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다.”라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배우자가 제3자와 성적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는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라면 배우자가 상간녀․상간남과 성적행위를 한 경우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적인 판단 역시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전문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부족, 법리적 주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으로 이혼 자체에는 성공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면 당사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김성준 가사(이혼, 상속)전문 변호사는 “나홀로이혼소송을 통해 판사님이 나의 억울함을 잘 헤아려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법원은 중립적인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한다”며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년간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 관하여 의뢰인을 리드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