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12월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서도 가능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23 09:51 수정일 2017-11-23 09:51 발행일 2017-1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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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시중은행 22곳과 카드사 13곳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던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통해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12월 1일부터 서울시민은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를 선택하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케이뱅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측은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로 환급이 가능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납부수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