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공시 오류에…7개 은행 고객 37만명, 이자 12억 더냈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22 18:10 수정일 2017-11-22 18:10 발행일 2017-1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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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015년 4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정정공시
7개 대형은행만 피해자 37만명…전수조사시 피해규모 증가할 듯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를 잘못 공시해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12억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를 종전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과거 코픽스 금리를 정리하던 중 당시 입력 오류를 뒤늦게 발견에 이번에 금리를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권은 코픽스 금리 수정과 동시에 정상보다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다음달 중 환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은행연합회는 7개 대형은행에서 37만명이 12억원의 이자를 더 낸것으로 파악 했지만, 추가 전수조사 등을 거칠 경우 피해자 및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