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중공업(주)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시정명령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19 18:05 수정일 2017-11-19 18:05 발행일 2017-11-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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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1억 천만 원 부과
부산 강서구 소재 한일중공업(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받아 주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일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주)은 2012년 2월 A사에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으며, 또 계약에 따른 위탁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2억 2천만 원과 이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정지급기일(하도급법 제6조 및 제13조)은 선급금의 경우 하도급계약일부터 15일 이내이며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