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개발지역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신규 병·의원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폐기물로 인한 사고와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로 신고된 병·의원 및 요양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여부 △적정 전용보관용기 사용 △밀폐 보관 등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등이다.
지도점검과 관련, 시 관계자는 “혈액·체액·배설물 등에 오염된 폐기물은 감염 피해를 일으키고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사업장은 의료폐기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결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명령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료폐기물을 불법배출·처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