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 결정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7-11-16 18:09 수정일 2017-11-16 18:09 발행일 2017-11-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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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KB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16일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KB금융 노조가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돼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역시 이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KB금융의 의결권에 영향을 가진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 이상이고 국민연금공단이 9.79%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이같은 안건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