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산업통상부의 한미FTA 재개정 공청회는 무효“ 주장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14 17:06 수정일 2017-11-14 17:06 발행일 2017-1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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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시 을)은 지난 10일 열린 한미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공청회로서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중단됐다고 밝히며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회에 개정 협정 개시를 보고하는 절차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10일 공청회는 한미FTA 협정의 최대 피해 산업인 농축산업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측에서 작성한 개정 효과 발표가 끝난 뒤 피해 산업 단체에 의해 저지된 것은 물론 토론자로 초빙된 전문가 8명의 토론 또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7조는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었던 10일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상 공청회 개최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공청회는 열리지 않은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산업부는 공청회에 앞서 농축산업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일 시인했다. 또한 당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산업부의 효과 분석을 받지 못한 채 공청회에 참석했으며, 토론자들의 토론문은 인쇄조차 되지 않아 방청객이 공청회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한 마디로 산업부의 공청회는 농축산 단체의 항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밝혔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10일 완료하려고 했던 한미FTA 재협상 공청회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법에 따라 제대로 된 공청회를 완료한 후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