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분야 우수상 수상 영예 안아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14 14:33 수정일 2017-11-14 14:33 발행일 2017-11-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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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 체납처분 새 ‘롤모델’ 예상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장면
우수사례 발표회 우수상 수상 기념 사진(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7년 지방세분야 징수·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아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10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시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세정담당관실 홍아름 주무관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라는 체납처분 방법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발표해, 신도시 개발 시행사 중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특히, 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압류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통해 9월 30일 현재 연부취득 체납법인 체납액 25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이월체납액 징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실적이 이번 사례발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과 관련, 시 관계자는 “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사례는 신도시 체납처분 방법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날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체납 유형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체납액 이월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