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 개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10 14:11 수정일 2017-11-10 14:11 발행일 2017-11-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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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 등 우수사례 8건 선정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사진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8일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최우수 사례는‘지역집중유치 업종변경으로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가 선정됐으며, 우수 사례로는‘과도한 허가제한 규정 완화로 민간투자 유치’와 ‘소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중규제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가 선정됐다. 또 장려 사례에는‘방문 없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등 5건이 각각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별 집중유치업종에 한하여 국가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세종시의 경우 신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기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관련고시 업종 변경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에 성공하는 한편 이를 통해 116억원의 투자 및 75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시는 매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된 유공 공무원에게 시상 및 인사, 후생복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규제개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