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지자체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개선방향 논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03 17:01 수정일 2017-11-03 17:01 발행일 2017-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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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3일 경기도 가평에서 경기·강원지역 지자체 및 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내수면(하천, 댐, 호수 등 바다를 제외한 수면)에서의 수상레저 안전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 내수면은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내수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포스터, 안전수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해 레저객들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또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며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안전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도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또한 중소조선연구원에서“수상레저사업장 과밀도 분석 및 운항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해 유관기관과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올해 11월까지 금년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성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12월에는 해수면 및 내수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해 전국 해양경찰관서 및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