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가평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수면은 해양경찰청이 내수면은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내수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해 포스터, 안전수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해 레저객들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또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며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정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지원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안전관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내년도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으며, 또한 중소조선연구원에서“수상레저사업장 과밀도 분석 및 운항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해 유관기관과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올해 11월까지 금년도 수상레저 안전관리 성과 및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12월에는 해수면 및 내수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안전관리지침을 수립해 전국 해양경찰관서 및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