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강병원 의원, 비정규직 집배원 실태조사 약속 받아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1-01 16:54 수정일 2017-11-01 16:54 발행일 2017-1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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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집배원 임금체불 규모 200억 원에 달해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31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종사자들은 올해에만 15명이 사망했다. 그 중 7명은 자살했고 5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강병원 의원은 집배노조와 함께 분석한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체불 실태를 밝혔다. 강병원 의원과 집배노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집배원들은 1인당 연간 평균 26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1인당 260만원 가량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에 2500명의 비정규직 집배원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체불임금 총액은 2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비정규직 집배원들을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과 똑같이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강병원 의원은 “집배원들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비정규직 집배원으로 고용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니 체불임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난 충청지역 우체국의 실태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 번 명확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