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평창동계올림픽 앞서 국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0-31 17:49 수정일 2017-10-31 17:49 발행일 2017-10-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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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까지 증액…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 유도 방침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의 입출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수출입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해양 국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한 첫 집중단속으로, 전국에서 밀입출국, 총기, 마약류 밀수, 유해물품 밀수출,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제주의 무사증(VISA)이용 밀입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분야를 선정해 각 해양경찰관서별 4명 내외의 전담반을 구성하여 기획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신고 보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내걸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성종 외사과장은 “세계인이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국제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