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를 적극 홍보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음식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