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 726억원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0-20 14:54 수정일 2017-10-20 14:54 발행일 2017-10-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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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
김태흠 의원 사진
김태흠의원

농협 조합에서 탈퇴하고도 출자금이나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출자금 및 배당금은 총 726억 2백만원으로 775만명이 환급대상이다.

출자금의 경우 미지급금이 542억원으로 환급대상 17만8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환급액은 30만5천원 정도이다.

배당금은 183억5천만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환급대상이 757만명으로 집계됐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간차에 의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지급시기가 됐을 때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은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5년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 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액만 5년간 300억원에 달했다.

농협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환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8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김태흠의원은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이 출자금 및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농협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