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주 국민연금 직권가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0-19 14:34 수정일 2017-10-19 14:34 발행일 2017-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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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순례 의원, 국감에서 강하게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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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의원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직권가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가입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2만명을 직권가입 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년(1,744명)과 비교하면 2016년(6만7천여명)에 직권가입자가 무려 39배나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 불안으로 가입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직권가입자의 소득을 확인해보니,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46,421명으로 전체 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권가입자 중 94%(97,201명)은 가입 1년 내에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2%(22,228명)는 가입 1개월 내에 탈퇴했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사례는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입기간이 짧은 이유가 퇴직으로 인한 탈퇴 및 자격상실(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입을 유지하기도 힘든 근로자들을 가입시킨 원인을 확인해보니, 첫째, 현재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이 없었고, 둘째, 본사의 가입 할당량에 따른 지사별 성과 경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순례의원은 “매달 실적에만 매달려 무분별하게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조속히 직권가입요건에 최저 소득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