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0-19 14:35 수정일 2017-10-19 14:35 발행일 2017-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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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퇴직 2명 중 1명, 금융투자기관 재취업 지적
취업제한 규정 없어 정보유출 등 우려… 대책마련 시급 강조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2명 중 1명은 타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하는 데 불과 1주일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 후 곧바로 타 금융투자기관으로 옮겨가면서 기금운용 관련 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금융관련기관 재취업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및 재취업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금운용본부를 퇴직한 직원은 총 89명이었다. 퇴직자 89명 중 71%에 해당하는 63명은 동종업계인 금융투자기관에 재취업했으며, 금융투자분야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재취업기간을 살펴보니 △1주 이하 40명(63.5%) △1주 초과 ~ 2주 7명(11.1%) △2주 초과 ~ 3주 3명(4.8%) △3주 초과 ~ 4주 1명(1.6%) △4주 초과 12명(19.0%)로 나타나 재취업자 63명 중 51명(81%)는 한 달, 40명은 불과 1주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채용한 기관과 국민연금공단과의 거래제한 규정만 있을 뿐 취업 인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가 인력을 통한 보안유출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내부통제규정 만으로는 내부 기밀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보다 강력한 보안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