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석진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개별기업의 주요 주총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 경제적 논란과 이슈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항상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의 ‘직접운용 또는 일임운용 방식’에서 ‘의결권의 위탁이 가능한 펀드 상품에 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일본은 주식 의결권도 해당 운용사가 위탁을 받아서, 각 사별로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하는 방식(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행사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처럼, 의결권 행사 등 연금적립금의 운용 행위가 민간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소위 ‘연금사회주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