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재정 입구→민자 출구 이용 때 부가통행료 미발생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7-10-17 16:22 수정일 2017-10-17 16:22 발행일 2017-10-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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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도로공사, 원톨링시스템 이전 부가통행료 미납발생 몰라”
최근 5년 미납통행료 증가 추세…부가통행료 산출조차 못하는 실정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운영사별 부가통행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재정 구간에서 민자 구간으로 진출할 때 미납통행료 발생분에 대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미납발생 후 4단계 안내 이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행료의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부과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에서 재정 출구(도로공사 운영)로 빠져나올 경우 재정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만 재정 구간에서 민자 출구를 이용하면 부가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도로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과될 부가통행료에 대해 산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는 얼마를 손해 보는 지도 알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납액수 전부가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데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로공사가 원톨링 시스템 도입 이전에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가 발생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미리 알았다면 업적 만들기에 급급해 문제를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