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 빠른 시일 내에 이물질 제거 상담해야

이재복 기자
입력일 2017-10-12 16:18 수정일 2017-10-12 16:18 발행일 2017-10-13 99면
인쇄아이콘
최근 직장인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필러, 보톡스 등 미용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필러는 주름은 물론, 이마나 코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하면 단시간에 콤플렉스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형수술이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 쏟아지는 소식이 바로 불법 시술을 벌이다 적발돼 구속된 업자들의 뉴스이다.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의료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들이 무허가 이물질을 사용해피부 처짐,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작용에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혹하는 이들이 많다.

무허가 이물질로 생기는 부작용은 이물질 제거 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필러 종류 중 히알루론산(HA) 성분을 이용한 경우에는 히알라제 주사를 통해 분해가 가능하지만 이 외에 경우에는 대부분 얼굴 이물질 제거 수술을 거쳐야 제거가 가능하다.

그랜드미탑 정우철 원장
그랜드미탑 정우철 원장

얼굴 이물질 제거 수술을 진행하는 그랜드미탑 정우철 원장은 “중장년층이 많이 찾는 실리프팅은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성분의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한다”라며, “이로 인해 피부 비침, 통증,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입된 실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필러를 제거할 시 빠른 일상생활 복귀가 중요한 직장인들은 간단히 주사나 관을 이용하여 제거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랜드미탑에서는 정밀검사를 통한 개별 이물질에 맞는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비절개 이물질 제거를 하는 것이 흉터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얼굴 이물질 제거는 방치할수록 궤양 발생 및 혈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초음파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을 통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이재복 기자  jaebok3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