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명절위문품비 지원시기 이전에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가구로 선정되었으나 추석 명절위문품비를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 물가가 높은 서울의 수급자 형편을 감안해 명절준비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명절위문품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14만7085가구에 약 87억2000만원의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했다.
이 밖에 시는 올해 11월 16일 저소득 가구 15만5000가구에 77억5000여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와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월동대책비 지원 대상자 중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는 서울지방보훈청 추천을 통해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저소득 가구에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구의 명절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체감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