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수요 느는데…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알바생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9-21 15:33 수정일 2017-09-21 15:33 발행일 2017-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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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수진 기자)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폭로하겠다고 모인 4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모여 앉았다.

대회 참석자인 김지수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일하면서도 부당해고를 당해 언제든지 잘리지 않을까 늘 걱정한다”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부당한 일에 선뜻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놨다.

대다수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연한 노동 등의 장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아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21일 청년유니온이 올해 2월 취업을 준비중인 만 29세 이하의 청년들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구직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7%가 최근 1년간 생활비나 교육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길게는 열흘 동안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도 예외는 아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구직자 15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1.5%가 추석 연휴 기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근무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이유로는 ‘최저시급이라도 벌어 생활비 용돈 등에 보태기 위해서’가 34.6%로 1위를 차지했고, ‘추석 아르바이트가 급여를 더 챙겨줄 것 같아서’가 21.4%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두 조사 결과는 알바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노동 대우에 대한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아르바이트 피해 증언대회에 참석해 익명을 요구한 나알바씨는 “가장 높은 강도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던 곳이 이 곳(파리바게트)이다”며 “10분 단위로 해야 할 일들을 적어주고 해내야 하는 고강도의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가게에 있는 빵을 먹을 때도 빵이 3000원 이상을 넘으면 안됐다”며 “그마저도 손님이 많이 몰리거나 하면 먹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광석씨는 국가가 편의점 알바생에게 많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원의 환경부담금 부과와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환경보호 등 정부 정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편의점 알바생들이 이를 감독하고, 걸러내야 하는 입장에 서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 등으로 아르바이트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 없다”며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서의 단체 활동을 사회가 보장하고 제도적인 근로기준법을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