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가 말하는 상속인의 요건 및 범위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09-18 10:53 수정일 2017-09-18 10:53 발행일 2017-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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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시작점은 부모의 사망이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부모가 남긴 재산은 남은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공평하게 나뉘어 상속되어야 한다. 부모 사후 자녀들이 유산 상속을 입에 올리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재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상속해야 할 때가 온다. 예기치 않은 시점에 상속 개시를 맞닥뜨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상속에 대한 법률 정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속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상속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느냐의 문제다. 상속인이란 민법 상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뜻한다. 퍽 단순해 보이지만 상속인의 권리는 요건에 따라 나뉘는 만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인과 관련한 법률 쟁점에 대해 들어봤다.

Q.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A. 상속인은 개인에 한하고,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상태여야 하며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인에 해당된다.

Q. 상속에도 순위가 있나?

A. 법에서는 상속인을 1순위에서 4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이 된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권한이 주어지고, 2순위자도 없을 경우 3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식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항시 공동상속인 자격을 지니며 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된다.

Q. 입양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가?

A. 법률상 유효하게 입양된 자녀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직계비속인 입양자녀는 상속 1순위이며 법률상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법률에서는 입양자녀 뿐만 아니라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등도 상속인으로 규정한다.

Q. 외도를 저질러 가출한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

A. 만약 아내를 두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와 도망쳐 1년 동안 행방불명 됐다면 그 사이 아내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상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은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은 적모서자(嫡母庶子)와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민법상 순위를 고려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권한이 주어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상속 포기를 하는 상속인도 적지 않다. 만일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조세법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속법 분야의 선두주자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고 있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홍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