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EC가 지난 2012년 LG전자와 삼성SDI, 파나소닉, 필립스, 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며 부과한 것이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했으나, 최근 유럽일반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최종 과징금은 납부지연 이자가 더해진 5억4111만유로(약 7304억원)이다. LG전자는 이달 25일 이전에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다만, 과징금을 충당금에 미리 반영해 둔 만큼,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