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재판상 이혼 소송, 이왕 싸운다면 이겨라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09-13 13:43 수정일 2017-09-13 13:43 발행일 2017-09-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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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부부는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재판상 이혼 소송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감정이 악화되는 일은 부지기수다. 심지어는 제삼자인 법원의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시각 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대전 박범석·여지원법률사무소의 여지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객관적인 이혼 사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상대 배우자의 학대 등 부당행위,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삼자와의 부정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이혼 사유를 제공한 장본인)의 재판상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법원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한다.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대기업 오너와 영화감독의 경우를 보면 재판상 이혼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들 경우에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뒤 아내와 이혼하려 했지만, 아내 쪽에서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에 법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서 재판상 이혼이 절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관련해 여지원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의 혼인 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응징이나 보복을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건 법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부부 쌍방의 의견 조율이 가능한 협의 이혼 절차와 달리, 재판상이혼은 이혼을 대하는 부부의 뜻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을 때 진행된다. 재판상이혼에서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 복잡한 쟁점들이 부부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당사자들로서는 시작부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는 당연하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대전 이혼변호사 여지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소송에는 관련한 폭넓은 법적 지식은 물론 오랜 시간 사건에 매달릴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다. 특히 길게는 1년까지 이어지는 소송 과정을 당사자 혼자 떠맡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최근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새로운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때문에 자료 조사부터 변론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여지원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거친 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이혼변호사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에서 법률전문가를 역임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을 담당한 바도 있다. 현재는 박범석 변호사와 함께 박범석·여지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지원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부터 양육계획서 작성,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까지 폭넓은 분야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법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 왔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맞춰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르는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