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은 경력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09-08 16:44 수정일 2017-09-08 16:44 발행일 2017-09-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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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마음이 맞는 남녀가 드라마 같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아름답게 시작한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생활이 배우자의 간통, 시댁과의 마찰 또는 성격 차이로 인해 깨어지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간통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사라지고 부부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큰 사례이기 때문에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혼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신청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부간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하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혼 원인, 자녀 수, 혼인 기간, 나이 등 특별 참작사유로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그에 합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법원의 위자료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은 판사의 재량과 정신적 손해를 확고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이명숙 변호사는 “뜻하지 않게 위자료 문제로 재판상 이혼을 겪어야 하는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의뢰인을 위한 법적인 승리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진솔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고 싶다”며 이혼을 앞두고 고심하는 이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이어 “이혼위자료 소송은 다수의 이혼관련 경력이 있는 신뢰감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의 시선 때문에 힘든 나날을 참고 살고 있다면, 이혼은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명시하고 비밀보장이 철저한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으로 정신적 보상과 아픈 마음의 치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부협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혼관련 재판 외에도 수많은 가사 관련 사건들을 도맡아온 실력 있는 여성 변호사다. 그간 힘없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변해 수많은 가사 사건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