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 마침내 하원 상정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9-04 11:16 수정일 2017-09-04 11:24 발행일 2017-09-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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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 2만5천대, 3년 10만대까지 '규제 예외' 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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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차 기능 예상도, 스타 라피드 캡처

미 하원에서 자율 주행차 관련 법안이 54:0 ‘만장일치’로 상정됐다.

현지시간 3일 미 의회는 자율 주행차 관련 법안 발의를 승인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고 상황에 1차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호할 것인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손실이 불가피 할 시 어떤 로직이 적용되는가’ 등 윤리적·제도적 문제를 대거 포함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첫 해 2만5대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출고가 가능하며 향후 3년간 10만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은 각종 규제책을 골자로 미 의회로부터 올 초부터 수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아온 끝에 마침내 입법예고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미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2만5천대의 승용차와 트럭이 고속도로나 도심에서 ‘자율 주행(self-driving) 모드’로 운행될 것이며 2020년까지 최소 10만대의 자율 주행차량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트럭들이 자율 주행모드로 운행되는 시점을 늦어도 202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