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내집마련 꿈…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현 지웰에스테이트’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08-30 10:00 수정일 2017-08-30 15:31 발행일 2017-08-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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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동지역주택조합 제공)

최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가점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30~40대의 내집 마련이 더 까다로워졌다. 정부의 취지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청약가점제의 강화를 통해 ‘집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인데, 청약가점 기준이 30대의 자녀가 없는 젊은 부부나 단독 세대주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무주택기간은 1년당 가점2점(최대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당 가점 1점(15년 가입시 17점), 부양가족은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의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는데 미혼 단독 세대주에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기준이 모두 단점으로 적용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게 되는데,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부양가족 점수도 단점으로 적용된다.

(가칭)신현동지역주택조합, ㈜ 신영건설이 8.2 부동산 대책의 비규제 지역인 인천 서구 신청라 ‘신현지웰에스테이트’ 조합원을 모집중인 가운데, 해당 단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나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 규제가 미미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택 구입 예정자가 눈길을 돌리고 있다.

총 1230세대의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현지웰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35층의 12개동 규모로 주변 일반분양 시세 대비10~20% 저렴한 700만원대(㎡당) 공급가는 물론, 청약통장이나 가점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동, 호수의 선택이 가능하다. 지역적 요건은 인천, 서울,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85㎡ 이하 1채)소유자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총 대지면적 4만5천233㎡, 공급면적 27㎡, 40㎡, 50㎡, 59㎡, 84㎡의 총 5가지 타입의 실수요자를 위한 알찬 구성으로 주택마련이 더 까다로워진 단독세대주, 신혼부부, 비혼가정이라면 주목할 조건이다.

신현지웰에스테이트는 인천지하철 2호선 더블역세권과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과 1시간 이내(인천국제공항 28분, 여의도 25분, 일산 20분, 강남 50분 등)에 연결이 가능한 입지 조건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방문상담의 경우 전화예약을 하면 사은품을 증정하며, 현재 홍보관 모델하우스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모다아울렛 건너편에 위치한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