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가상화폐 법제화' 승인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8-28 12:25 수정일 2017-08-28 12:25 발행일 2017-08-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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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통한 상거래 법적 보호, 과세 대상 편입 등 능동적 대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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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XVN 뉴스 캡처

베트남에서 가상화폐 사용을 합법화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현지시간 26일 베트남의 응 웬 쑤안 푹 총리는 2018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상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당초 8월 말을 기한으로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의 승인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베트남 중앙은행, 재경부 그리고 공안부 등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과세대상 편입 연구를 위탁해 마침내 가상화폐를 법제화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한 가상화폐 사용자 혹은 투자자도 과세대상에 편입시키는 안을 2019년 6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