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정경 유착이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인데 충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삼성에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도움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또 삼성은 213억원의 상당의 용역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를 하던 삼성 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433억원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겐 징역 4년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구형됐다. 한편 삼성 측은 법원의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