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층간소음 관리 범위를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교육·홍보다.
시는 “현행법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만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도 관리 대상에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마다 층간소음 관리계획을 세우고, 소음측정전문가와 갈등조정전문가, 애완동물훈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을 가동한다.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구성해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30일까지 서울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2~2016년) 한국환경공단 이웃센터와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로 접수된 서울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2만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층간소음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고 살기 좋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