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영령’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 추가 가능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8 10:03 수정일 2017-08-08 10:03 발행일 2017-08-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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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 국민의례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7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 대상자로 추가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번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묵념 대상자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없게 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제7조) 조항이 개선됐다.

기존 규정에서는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령안은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전 규정에서도 행사 성격에 따라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어감이 강했던 탓에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긍정적’인 표현으로 조문을 손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묵념 대상자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희생자 등을 나타내는 ‘민주화영령’이란 문구가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처럼 명시적으로 담기지는 않았다.

개정령안에는 기존에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공식행사 시 국민의례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행안부, 교육부가 각 지자체와 소속기관, 지방교육청, 학교에 훈령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 밖에 몸이 불편한 참석자가 국민의례시 일어서기가 어려우면 앉아서 예를 표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시 노약자·장애인을 배려하는 규정이 개정령안 ‘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제4조)에 추가됐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