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승계 위한 뇌물, 전형적 정경유착” VS 李측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 꿰맞추기”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7 17:10 수정일 2017-08-07 18:25 발행일 2017-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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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증거가 없고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삼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지배력 확보가 시급했다”며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 정유라의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연결됐다”고 최종 의견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삼성은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정유라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한 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범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300억원 등을 준 사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등을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 뇌물임이 명백히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이어 “특검은 사실관계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삼성의 최순실 등에 대한 지원은 청와대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며 “특히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듯이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또 “공소사실 핵심이자 출발점인 삼성의 승계작업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특검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의 승계 작업의 종착점은 중간지주로, 반드시 사업 지주사를 전제하고 있는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은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와는 완전 동떨어져있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