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7 13:38 수정일 2017-08-07 13:41 발행일 2017-08-07 99면
인쇄아이콘
보라매공원 수경시설
보라매공원 수경시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28일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인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 및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이다. 시는 수경시설 가동시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설 개방중지 및 개선조치와 함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을 한다. 단, 올해가 법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부유물, 침전물 제거, 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 권고 조치하도록 한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