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경과 한강 수상레저 불법행위 단속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4 11:29 수정일 2017-08-04 11:29 발행일 2017-08-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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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질서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해경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5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6건,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전 1건, 수상레저기구 번호판 위조 3건 등 2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10월까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구간을 중심으로 무등록사업,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