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뒤 10분 휴식”…건설현장 폭염 대책 마련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4 11:41 수정일 2017-08-04 11:41 발행일 2017-08-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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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과열, 아파트도 과열
세종시에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1일 오후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

기온 35도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도 이상에서는 보냉 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하도록 한다.

또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하도록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히 35도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