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대상·지급액도 늘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8-02 15:30 수정일 2017-08-02 17:05 발행일 2017-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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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이 늘어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올려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새액공제율은 현재의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오는 2020년 까지 연장된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한다. 보편적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결시켜 2018년부터 0~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 지원세제는 최대한 중복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으로, 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0년 까지 연장된다.

전문가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세부담 축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증세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과 초고소득층 증세 등의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양극화된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세금은 단순히 아끼기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걷는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서민층의 소득을 올리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세금을 복지확대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정부의 초고소득층 등에 대한 증세 방향도 필요한 부분이다”고 조언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