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중국인의 자녀 출생신고… 대행사무소 통하는 게 빠르고 정확

김현정 기자
입력일 2017-08-02 15:57 수정일 2017-08-02 15:57 발행일 2017-08-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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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3월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고 있는 중국이 리웨이씨는 중국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급한 아내의 산후 조리를 끝내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 영사관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중국 영사관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민원들은 받아주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어렵게 예약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가 7월 19일로 자녀가 출산한 지 4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고 기한이 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지 못했던 리웨이 부부는 결국 출입국사무소에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중 절반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체류 중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자녀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녀 출생 시 필요한 행정과정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곳도 전무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자녀 출생 시 필요한 2가지 사항은 바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신청이다.

먼저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 세 명이 함께 중국 영사관에 방문예약 일정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2-3개월이 대기되는 예약일정이므로 자녀 출생 일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야만 하며, 예약 이후 해당 일정에 따라 방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신분증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때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부모의 혼인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 모두가 중국인인 경우와 부모 한 쪽이 중국인인 경우, 필요한 서류 요건이 다르므로 전문 기관에 상담하거나 혹은 중국 영사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히 확인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 출입국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대사관에서 인증한 출생증명서와 자녀 여권이 필요하다. 출생인증서의 대사관 인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공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제반 행정 절차의 소요 시일과 준비 서류 요건, 준비 과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이는 타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 체류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국내에서 자녀의 출생신고 및 이에 대한 제반 행정 절차로 인해 고통 받는 중국 체류자들을 위해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은 최근 중국인 자녀 출생신고 솔루션을 준비했다. 해당 솔루션을 담당하는 원은희 책임자는 “외국에 나와 사는 중국인들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비롯한 다양한 행정과정을 소화하기에 무리인 경우가 많다”라며 “특히나 중국 관련 행정과정은 적지 않은 비용과 처리 시일을 요할뿐더러 신청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전체 서류가 폐기 및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진행해본 적 있는 정확하고 안전한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pres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