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프랜차이즈 집중 신고 받는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31 12:33 수정일 2017-07-31 14:13 발행일 2017-07-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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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집중신고를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 대표적인 갑질 행위 피해사례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사례와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와 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