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뱅크런' 방지 법안 마련, 시민들 "내 돈도 내 맘대로 못찾나" 항의

김희욱 국제전문기자
입력일 2017-07-30 09:52 수정일 2017-07-30 15:21 발행일 2017-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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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5일간 예금인출 동결, 최장 20일까지
11월 유럽의회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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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우크라이나 뱅크런 당시 사진, AFP통신

유럽연합(EU)이 은행 유동성 위기시 현금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부채위기 당시 일명 ‘뱅크런’이 심심치 않게 목격됐는데 이는 혼란을 부추기고 해당은행의 자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다.

‘뱅크런(bank run)’이란 예금 고객들이 자신의 은행이 파산 혹은 자산건전성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 혹은 그럴 가능성을 앞두고 현금을 모두 찾아가기 위해 ATM기나 창구로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로이터 통신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은 6월초 스페인 은행인 방코 포풀라르(Banco Popular)가 자기자본 부족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자 갑자기 뱅크런이 일어나 해당 은행 자산건전성은 완전히 망가졌고 이는 다시 스페인 시중은행들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져 결국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후에나 겨우 정상화 됐던 사례에 착안,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단을 간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은행 고객들은 ‘시민들의 예금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를 찾지도 못하게 막는 것은 심각한 월권’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EU측은 “감독관들에게 일시적으로 은행 계좌 동결 후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간구하는 식의 일종의 옵션을 포함한 매뉴얼”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뱅크런을 방지하는 것이 해당은행도 살고 고객도 살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유럽금융시장연합회(AFME)’의 대표 칼리 바니스터는 “우리는 이번에 마련되는 수단이 유사시 은행으로 하여금 안정적 유동성을 확보케하고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상정과 함께 11월에 유럽의회(EC)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며 만일 통과될 경우 유로존 은행 감독관들은 고객의 예금인출을 동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 예금 동결은 최초 5일간 발효되며 최장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