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청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은 청주가 90억원, 괴산 60억원, 천안이 105억원이다. 이는 자치단체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가 넘는 액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