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신청 간편해진다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7 13:41 수정일 2017-07-27 13:41 발행일 2017-07-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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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호수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청이 원룸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해 현장 방문조사를 할 때 거주자로부터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주민센터에 전달해 주민등록표 상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거주자가 시·군·구청에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부여받은 뒤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내야 했다.

이런 서비스에 따라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마다 개별적으로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배달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위치 찾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또, 정확한 우편물 배송으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병필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주소변경에 따른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