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7일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27분쯤 지난 6개월 동안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 준비와 관련해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