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 특별점검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6 14:29 수정일 2017-07-26 14:29 발행일 2017-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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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한 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 법규위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관할 자치구청장 소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구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처분율을 높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직접 방문해 규정위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위반을 하는 20개 업체에 대해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평가 하위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개인이나 법인 택시에 연간 17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카드결제수수료, 카드결제 통신비 등을 차등지원해왔다.

이 밖에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 수위가 개인택시보다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을 재 검토해 국가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개인택시는 현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번이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데 반해, 법인택시는 위반지수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도록 하고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