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점검 통해 음식점 58개소 행정조치

최수진 기자
입력일 2017-07-26 11:33 수정일 2017-07-26 11:33 발행일 2017-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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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꼬치 판매업소,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개소에 위반업소 58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0일까지 식육 전문 판매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결과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은 △원산지 허위·혼돈표시 6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등 총 29건이다. 또 위생분야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총 29건(50%)으로 이번 점검에서 총 58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정육식당에 대한 점검결과 광진구의 A업소는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한 7팩이 적발됐다. 또 영등포구 B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이번 달 양꼬치 전문점에 대한 점검결과 강남구의 C업소는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고, 서초구의 D업소는 닭고기,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44건) △시정명령(5건) 등을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2016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이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자치구와 지도활동에 주력해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지도활동과 더불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choisj@viva100.com